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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정보

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

by 헤이lo 2025. 6. 18.

많은 분들이 “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받을 게 없다”고 생각하시지만, 그렇지 않습니다. 정부는 중위소득 50~100% 이하의 일반 가구나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주요 정부지원금을 소개합니다.

✅ 1. 차상위계층 지원 제도

  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대표 혜택:
    •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 (의료비 85% 감면)
    • 자활근로사업 참여 가능 (월 최대 100만 원)
  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 (정부 매칭 최대 1,440만 원)
  •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
✅ 2. 주거급여

  • 대상: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 (단독세대, 청년 포함)
  • 지원 내용: 월세 지원 / 자가 보유 시 수선비 지원
  • 청년 분리지원: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별도 신청 가능

✅ 3. 청년월세지원 (무주택 청년)

  • 대상: 만 19~34세 / 소득 중위 100% 이하 / 월세 거주
  • 지원 내용: 월 최대 20만 원 × 최대 12개월
  • 중복 불가: 주거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
  • 신청처: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
✅ 4. 국민내일배움카드 (소득 무관, 우선 지원)

  • 대상: 실직자, 저소득층, 경력단절여성, 자영업자 등
  • 지원 내용: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 원 + 훈련장려금
  • 우선지원 대상: 저소득층, 차상위는 훈련비 전액 지원
  • 신청: HRD-Net

✅ 5. 에너지바우처

  • 대상: 노인, 영유아, 장애인 포함 저소득층
  • 소득 조건: 중위소득 50% 이하 + 취약계층
  • 지원 내용: 여름·겨울 냉난방비 바우처 (최대 30만 원 상당)
  • 신청처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
✅ 6. 근로장려금 (EITC)

  • 대상: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 (단독가구 소득 2,200만 원 이하)
  • 지원 내용: 연 최대 150만 원~330만 원 환급
  • 신청 시기: 정기 (5월), 반기 (9월)
  • 신청처: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1544-9944

🔍 혜택 조회는 어디서?

🧾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

  • 📄 주민등록등본
  • 📊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  • 📎 통장사본
  • 📜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
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• Q.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생계급여 못 받나요?
    A. 네. 생계급여는 수급자 대상입니다. 다만, 차상위는 자활근로 등 대체 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Q. 주거급여는 무조건 수급자만 받을 수 있나요?
    A. 아닙니다.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저소득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Q. 신청 시 혼자 하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?
    A. 주민센터 복지상담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에서 상세 안내 가능합니다.

마무리하며

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은 많습니다. 특히 차상위계층, 저소득 근로자, 무주택 청년, 경력단절자 등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지금 바로 복지로와 보조금24에서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보세요!

 

📌 정부는 준비해두었습니다. 찾는 사람이 누리는 복지입니다.